간통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나요…?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나요…?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나요…? 서울고법 제9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2011년 9월 22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나요…? 법률상.. 더보기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며, 몇 십 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간통죄란?[간통죄 관련 조항]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간통죄란?[간통죄 관련 조항] 간통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결혼한 남녀 서로가 성교를 하여야 성립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되죠. 이러한 간통죄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간통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함께 엿보고 그 효과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관련 조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간통죄의.. 더보기 [이혼소송] 간통죄의 의미와 간통죄 고소방법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 간통죄의 의미와 간통죄 고소방법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 1)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이하 상간자라 한다)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혼인이 성립되어 부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간통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