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이며, 존속기관과 성질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수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의 존속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