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경력 김채영변호사]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건설경력 김채영변호사]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이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수급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