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전문변호사

협의분할 상속시 소유권 이전등기 [김채영 변호사] 협의분할 상속시 소유권 이전등기 [김채영 변호사]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 김채영변호사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 김채영변호사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이라 하며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는 .. 더보기
건축변호사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건축변호사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어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