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건설소송/공동수급체분쟁] ‘공동수급체’ 관련 분쟁? 일선 건설업자들에게도 생소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법률상담]집을 빌릴 때 알고 있어야 할, 주택임대보호법 [부동산소송/임대차계약소송] 부동산소송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대차계약소송 [부동산소송/김채영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건물명도소송/건물명도소송승소] 건물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부동산건설소송/공동수급체분쟁] ‘공동수급체’ 관련 분쟁? 일선 건설업자들에게도 생소 건설업체들은 위험부담의 분산이나 지방 군소업체들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구성하는 공동수급체는 크게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나뉘게 된다. 이는 추후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