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