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은 미혼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 또는 모의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등으로 행사하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소송 김채.. 더보기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성립조건과 무효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성립조건과 무효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서 혼인의 본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다. 하지만 이혼을 억제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혼제도를 인정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라는 두 가지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과 그 성립요건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