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_미등기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미등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1)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2) 건축물대장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