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 변호사 김채영]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22조~42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22조~끝)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 더보기 [건설분쟁 김채영 변호사]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400호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