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통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 행위"해당 가능 [이혼변호사]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 행위"해당 가능 민법이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느 것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하므로, 전화통화를 자주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 1회의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 이때의 부정행위는 혼인 후의 행위에.. 더보기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며, 몇 십 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 더보기 [배우자간통/배우자간통이혼] 배우자가 간통했을때의 협의이혼에 대하여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협의이혼소송/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사실혼파기소송변호사] 사실혼의 법적허용 적용범위는? [배우자간통/배우자간통이혼] 배우자가 간통했을때의 협의이혼에 대하여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헝법 제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헝법 제241조 제2항).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