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법변호사_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상속법변호사_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고액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재상속되므로 상속세를 두 번 내기 때문인데요, 가장 적정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구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배우자상속공제액도 크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더보기 [상속법 변호사]배우자상속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상속법 변호사]배우자상속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상속법 변호사]배우자상속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고액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재상속되므로 상속세를 두 번 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정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구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배우자상속공제액도 크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법 변호사]배우자상속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총액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