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하우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법인 한우리의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할 사항 법무법인 한우리의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할 사항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바람일 것이다. 이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내 집을 마련한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주지만 거래 당사자도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불의의 거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당사자간의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계약서이다.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혹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매매계약서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