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작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방지/부동산계약서작성]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계약작성 유의사항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법률상담]집을 빌릴 때 알고 있어야 할, 주택임대보호법 [부동산소송/김채영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건물명도소송/건물명도소송승소] 건물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부동산소송방지/부동산계약서작성]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계약작성 유의사항 흔히 계약일과 잔금지급일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등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집주인이 고의로 계약후에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예상외로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당하는 일중에 계약을 할 때에는 분명히 그 집에 아무런 근저당권등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