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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부동산 등기 제도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두 사람 모두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공무원의 직권이나 법원의 판결(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미등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