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 변호사]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법 변호사]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살 때에는 등기부에 의해 매도인이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등기부에 제한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없는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막대금이 넘어가기 전에 저당권을 말소시킨다는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넣고,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등기부뿐만 아니라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보고 등기부와 일치하는지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토지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대금과 부동산등기이전 서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통상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막대금과 부동산이전등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