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전문 김채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_미등기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미등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1)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2) 건축물대장등.. 더보기 부동산소송_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나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금지 가처분의 효력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가처분의 효력 ◀ (1) 가처분이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소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