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부동산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분쟁/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분쟁에 관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부동산가압류/부동산가처분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관리소장 공백… 입주자 대표 변호사 선임료 지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불가 배당 받기 어려워진 건물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행사 위해 체결한 형식적 임대차 계약은 무효 [부동산소송/부동산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전단). 2.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 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