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자의 매매잔대금 지급문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자의 매매잔대금 지급문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