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부재산분할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 더보기
김채영 변호사가 공개하는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과 대상 그리고 분할 비율 -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공개하는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과 대상 그리고 분할 비율 -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최근 연예인 A씨가 결혼 1년 6개월 만에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A씨 부인은 A씨를 상대로 인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장법원에 제출했고, 이와 동시에 A씨 소유의 시가 30억 원 상당의 빌라에 대해 1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