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 행위"해당 가능 [이혼변호사]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 행위"해당 가능 민법이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느 것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하므로, 전화통화를 자주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 1회의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 이때의 부정행위는 혼인 후의 행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