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기죄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행위와 처벌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행위와 처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느느다는 점에서 사기죄나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신설된 구성요건입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 1)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말하는데, 이는 중앙컴퓨터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단말장치도 포함하므로 은행의 현금지급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2) 허위정보의 입력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입금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