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업자 및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은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이나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