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 김채영 변호사 [상속]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 김채영 변호사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내지 권리, 의무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는 것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사망한 사람에게만 전속하는 권리는 제외)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라고 한다. 다만, 유언으로 재산의 분배를 결정해 놓으면 원칙적으로 유언에 의하여 승계가 이루어진다. 상속받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재산의 전부가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되며, 임의로 한사람이 전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