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이혼소송]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김채영 변호사 [가사·이혼소송]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김채영 변호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은 없이 빚만 남겨 놓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 안게 된다. 이렇게 빚을 떠 안기 싫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