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법인 광윤 변호사 김채영] 소년법 제43조 개정안 제출 소년법 제43조에 대한 개정 작업 추진 법원의 소년재판에 대하여 가해자측의 항고만을 인정하고 피해자측의 항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기한 "소년법 4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2011. 7. 20. 심판청구되어 2012. 7. 26. 헌재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헌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받았던 내용과 동 규정의 불합리한 점에 관한 내용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으면서 동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추가로 게재하였습니다. 그 글을 본 성남(분당구 을)의 전하진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소년법 43조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의견서(피해자나 검찰 측에 항고권을 인정해야 하고, 적어도 피해자를 대변하는 검사에게는 항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외.. 더보기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조합 사건 칼럼] 재건축조합에 대한 보증책임 이행청구 가부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칼럼] 재건축조합에 대한 보증책임 이행청구 가부 [사례] 甲은 乙종합건설에게 시행사가 丙(재건축조합)인 아파트재건축공사 자금명목으로 금 1억2천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그 공동주택 완공후 입주시 乙로부터 2억원을 받기로 하되, 만일 乙이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丙이 완공된 아파트 1채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甲ㆍ丙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甲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 약속어음 작성 후 공증을 해 준 경우 등도 있었음) 조합장은 위 보증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다. 그런데 乙은 빈털터리 회사로서 이행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바, 甲은 丙으로부터 아파트 1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