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율시설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또는 치료한느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포겱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특정범죄자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