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법인 광윤 변호사 김채영] 소년법 제43조 개정안 제출 소년법 제43조에 대한 개정 작업 추진 법원의 소년재판에 대하여 가해자측의 항고만을 인정하고 피해자측의 항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기한 "소년법 4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2011. 7. 20. 심판청구되어 2012. 7. 26. 헌재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헌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받았던 내용과 동 규정의 불합리한 점에 관한 내용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으면서 동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추가로 게재하였습니다. 그 글을 본 성남(분당구 을)의 전하진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소년법 43조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의견서(피해자나 검찰 측에 항고권을 인정해야 하고, 적어도 피해자를 대변하는 검사에게는 항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