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미등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