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_협의이혼변호사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_협의이혼변호사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가정법원은 홧김에 의한 이혼을 없애기 위해 2008. 6. 22.부터 협의이혼에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즉,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혼과 자녀양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숙려기간 중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 신청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도와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 유지가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