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보수 분쟁 민사소송 절차 -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분쟁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소장의 제출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