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해당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혼해제 해당사유 - 이혼소송 변호사 약혼해제 해당사유 -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이혼법변호사/약혼해제/약혼해제해당사유/파혼/이혼소송변호사] 약혼해제 해당사유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약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소송변호사/이혼법변호사/약혼해제/약혼해제해당사유/파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