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