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변호사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건축변호사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어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