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상담/이혼상담변호사] 민법상 이혼의 정당한 사유 [이혼소송상담/이혼상담변호사] 민법상 이혼의 정당한 사유 ▶우리 민법은 제840조로 재판상 이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때 2.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했을때 3. 배우자로부터(또는 그직계존속)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신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했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때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을 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 고유의 자산 통장 및 개인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혼인생활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이 50% 인정됩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나면 .. 더보기 [헌법이혼사유/민법이혼사유]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김채영변호사 이혼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잘하는법] 중년의 이혼 후, 재산분할로 현명하게 살기 [이혼불가사례/판례이혼불가사례]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판례상이혼불가 사례들 [이혼소송변호사/복잡한이혼소송절차]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복잡한 이혼 소송절차 제대로 알기 [헌법이혼사유/민법이혼사유]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우리나라 민법이 규정한 명백한 이혼사유 여섯 가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로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간통을 포함한 그 유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이다(여기서 명시한 부당한 행위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나.. 더보기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의의와 재판상이혼 사유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의의와 재판상이혼 사유 - 김채영 변호사 ▶ 재판상이혼의 의의 재판상 이혼이란, 상대방이 법률상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이혼신청에 의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성질은 형성의 소이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여부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