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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 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재산의 경우에는 서.. 더보기
[재산포기각서/이혼재산분할] 혼인기간중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실제 이혼에서 효력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법률이야기 더 보기>> [결혼1달후이혼/이혼소송] 결혼후 단기에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이혼소송변호사/혼인무효소송] 이혼했다는 증거를 없애고 싶을떄 [이혼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를 인정받는 방법 [재산포기각서/이혼재산분할] 혼인기간중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실제 이혼에서 효력은? 많은 부부들이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더러 서로간에 감정이 상한 상태가 금전적 상황등의 이유로 인해 혼인기간중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산분할포기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작성된 재산분할포기각서가 나중에 실제로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요? 예를들어, 혼인기간중 간통이나 외도를 하여 상대방에게 발각이 되었고, 그래서 상대방의 요구로 상대방에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