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구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입주 시보다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등이 임차인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였었는데, 1989. 12. 2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의한 우 선변제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