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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업자 및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은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이나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더보기
[임대차 계약 관련]소송 시 알아두면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시 알아두면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소송은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이 포함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부동산에 속하는 것으로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대표적으로 주로 이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이 이뤄진다. 즉 부동산 소송은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건설소송을 부동산 소송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특수성상 따로 분리되어 불리고 있고, 실제 법원에서도 건설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동산 소송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있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이다. 그 중에서도 임차인이 자주 겪는 일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 더보기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의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물권과 비슷하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므로 차임지급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의 대가는 금전만으로 정해진 것은 아.. 더보기
[임대차계약일자/부동산법] 이사 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중개분쟁/부동산중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 관련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 [표준지공시지가공개/부동산변호사] 국토해양부 2011 표준지공시지가 공개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 김채영]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10헌마344) [임대차계약일자/부동산법] 이사 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 더보기
[임대차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할것.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소송/임대차계약서작성] 흔한 부동산소송피하기,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부동산소송/부동산가압류종류] 부동산소송중 중요한 부동산 가압류와 담보공탁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할것.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하라. 만약에 집주인과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임장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야지 집주인의 부인, 형님, 또는 부동산중개인등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1. 등기부등본으로 집 주인을 확인할 것 먼저 소유권보존등기가 난 건물에 대하여는 등.. 더보기
[부동산중개분쟁/임대차계약분쟁]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송전선 무단설치, 땅주인에게 위자료 줘야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조합원이 아니어도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가능 [상가분양계약소송/상가분양소송] 부동산분양 상가분양계약의 이행불능에 이른 상태 [부동산중개분쟁/부동산중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 관련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 [부동산중개분쟁/임대차계약분쟁]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 부동산 초보들에게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한다거나, 계약요건에 충분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게 되면 심각한 마음고생과 더불어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감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 임대인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