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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업자 및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은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이나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더보기
[임차인보수비용/부동산변호]스스로 집을고쳤을 경우엔? [임차인보수비용/부동산변호]스스로 집을고쳤을 경우엔? 비가 새는 집을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자 임차인이 스스로 고쳤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김채영 변호사님 셋집의 수지는 주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수리하여 비용이 들었다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땅이나 집을 임차한 경우 계약내용 중에 그 수선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고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차물을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하였을 때는 그 비용을 곧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임료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할 것에 속하는 것과 달리 임차물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을 임차인이 한 때도 있긴 한데요 예컨대, 임차한 땅의 성토나 돌담 쌓기, 점포에 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