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우리나라는 아이가 출생시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로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도록 바뀌었죠. 이혼문제에서도 성과 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청구권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민법」 제7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