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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혼

사실상이혼/자동이혼여부 - 이혼 변호사 사실상이혼/자동이혼여부 - 이혼 변호사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나,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하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만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야 하므로 남편을 만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대신해서 협의이혼을 해줄 수 없으며,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아닌 다른 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Q&A Q. 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도 가능한가요? A. 이혼은 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