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매입시점이다. 조합원 지분 매입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아파트 당첨과 같은 것이어서 이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세는구역지정이 고시된 후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업계획결정 고시단계에 사고 사업시행 인가단계에 파는 것이 안정적이다. 재개발 투자의 성공여부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이 좌우한다. 재산평가액이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단순한 감정평가액이라면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에서 얻어지는 개개인의 최종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재산평가액이란 재개발 구역내 조합원 개인이 지닌 토지 및 건물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