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소송변호사]재건축 투자시 꼭 알아야 할 점!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건축 투자시 꼭 알아야 할 점! 재건축 투자시 알아야 할 점 1) 재건축 투자시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 값이 비싼 지역이 유리하다 땅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개발이익이 많아지며,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2) 기존의 주택의 면적과 비교하여 대지지분이 넓을수록 유리하다 대지지분의 많고 적음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3)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재건축 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큰 평형을 배정받으려면 큰 평형의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서 되도록 큰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 더보기 [재건축·재개발 분쟁] 재건축 vs 재개발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분쟁] 재건축 vs 재개발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vs 재개발 ? 재건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재개발과의 혼동을 들 수 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목적, 지정요건은 물론 절차면에서도 크게 다르다. 먼저 재개발은 종래 “도시재개발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가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편입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많아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반면, 재건축은 종래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가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규정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