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청구시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제도_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시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제도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명시절차]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