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_이혼과 중혼 이혼과 중혼 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중혼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조금은 생소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중혼은 이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참고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이혼과 중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혼이란? -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민법」제810조) , 이중[전혼(먼저 한 혼인)과 후혼(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 중혼의 예시 (1) 협의이혼의 무효 · 취소 판결 - 협의 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