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상담]집을 빌릴 때 알고 있어야 할, 주택임대보호법 [부동산법률상담]집을 빌릴 때 알고 있어야 할, 주택임대보호법 “재계약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라고 어린 녀석이 갑자기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거야. 내가 당장 그 돈을 어디서 구해? 길바닥에 나 앉으란 이야기잖아.” 집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주인과 가장 많이 마찰을 빚는 일이 바로 보증금에 관련된 일이다. 보통 임대차관계에서 집주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송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세입자가 유리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재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변동 부분을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계약 변경이나 해지통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