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김채영변호사] 재건축 이란? [재건축 김채영변호사] 재건축 이란? 재건축 이란? 재건축은 한마디로 노후, 불량주택(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신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그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후반 이후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20년이 경과하면서 기능과 시설면(난방, 상하수도, 배관, 방수)에서 크게 노후돼 거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987년 12월 주택.. 더보기 [재개발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이란? [재개발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이란?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 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 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즉,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한 토지주택공사 등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