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며, 몇 십 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