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