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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소송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은 미혼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 또는 모의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등으로 행사하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소송 김채..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지정, 재산상의 권리는 누구에게?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지정, 재산상의 권리는 누구에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하는 것으로, 친권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 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사람은 양육권, 한 사람은 친권으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에 대한 정의 다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