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은 미혼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 또는 모의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등으로 행사하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소송 김채.. 더보기 이전 1 다음